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이야기

책임보험? 종합보험? 너무 복잡한 자동차 보험 종류

by 구름산책가 2023. 8. 18.
반응형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있죠? , 바로 보험 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 함은 개인이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지게 금전적 부담을고자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차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택적 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고 약관 또한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썸네일

 

의무보험이란?

의무보험은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하고,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장 항목

여러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자동차 보험 상품이 있지만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6가지의 보장항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약관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6가지 기본 보장항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비교
[자동차 보험 비교, 출처: 현대자동차누리집]

 

자동차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이란?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운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량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히게 경우 해당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 바로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 5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보장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2천만원 이상의 재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인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장, 노후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종합보험이란?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이라는 뜻이다. 종합보험에서 다루는 보장항목은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 최대 10억원),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입니다. 과거에는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4억을 초과하는 고급 차들도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 사고의 피해액이 예전과 달리 매우 크다 보니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과하는 피해에 대비해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또는 보험상품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대인배상 경우 보장 한도를 무한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사가 많으나, 간혹 무한이 아닌 금액적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의 경우는 최대 10억까지의 보장 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있습니다. 구름산책가의 경우 대물 5억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오다가다 람보르기니를 박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한 보장 여부도 종합보험 가입 선택할 있습니다.

 

참고. 운전자보험이란?

엄밀히 말해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대상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있는 개인으로, 차량을 소유한 차주를 가입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민형사상 책임 등의 비용에 대해 보장합니다. 또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보험의 계약 항목은 교통사고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지원금 가지이며 이외 각종 상해관련 보장 항목을 특약으로 넣을 있습니다. 

 

마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나의 운행 패턴과 차량의 가치, 연관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알맞은 보험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