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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벌점을 깍아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by 구름산책가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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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전 아이 학교 앞을 무심코 지나갔는데 36Km 과속 딱지를 받았거든요. 황당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속도 위반을 했기에 말은 없었습니다. 사실 덕분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게 되기도 했구요.

 구름산책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과속 단속 건에 대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벌점도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회사 선배님이 본인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해뒀기 때문에 벌점을 없앨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 귀차니즘의 정점에 있던 터라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것들에 관심도 없고, 활용도 하지 않는 성격인데 단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해서 즈음 신청했습니다.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13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벌점 감경 제도로 신청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교통 위반 처분을 받은 적인 없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말그대로 착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안전운전 장려를 위한 제도입니다.

 

  1. 가입(신청)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마일리지 10 적립
  2. 서약자 준수사항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160 2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무사고
    : 서약기간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혜택 활용 방법

마일리지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거나, 벌점을 공제할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 본인이 쌓은 마일리지 만큼 정지 수를 감경받을 있음
    ex) 마일리지 20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 정지 100 처분을 받았다면 20일을 감경받아 80 정지가 

  2. 벌점 공제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경우, 벌점 공제를 통해 면허정지 처분 대상 제외
    ex) 마일리지 20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적 벌점 4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경우, 마일리지 20점으로 벌점 20점을 공제할 있기 때문에 누적 벌점은 20점이

  3. 마일리지 적용 불가
    마일리지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취지가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고 위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교통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링크를 삽입하였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2. 신청방법
    1)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우측 바로가기 아이콘 -> 본인인증)
    2) 오프라인
        : 인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3. 서약횟수
    -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고, 1년마다 다시 서약을 있음
    - 만약 서약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있음

 매일 매일 운전대를 잡지만, 운전만큼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 같습니다. 나의 실수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있는 것이 사고니까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며칠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도 일상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물며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하죠. 이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도움이 있을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운전자 벌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참고. 운전자 벌점 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또는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누적된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또한 무사고 운전을 유지하거나,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벌점이 감경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1.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면허 정지 40점 이상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대표적인 벌점 사례

위반 행위 벌점
음주운전 100점
보복운전
속도위반: 60km/h 초과 60점
난폭운전 40점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보호구역의 경우 벌점 2배)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보호구역의 경우 벌점 2배)
운전 중 모바일 폰 사용
정지선 위반 10점
앞지르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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