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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자동차 침수 시 탈출 및 대처 방법

by 구름산책가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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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휴가철 자연재해 대비 2편으로 차량 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사고 이후 올 해도 충주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모두 발생 장소가 지하라는 것과 자동차로 인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와 침수 자동차에 갇혀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행동 요령을 적어보자 합니다.

 

출처: Freepik, storyset

 

차량 침수 행동 요령

  1. 침수 지역 또는 위험 지역 피하기
    침수된
    도로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하도, 하천 변의 도로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 및 홍수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floodmap'이라는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차량 옮기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침수되기 차량을 옮겨야 합니다. 이미 차량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침수되었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도로의 수위가 타이어의 2/3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는 차량을 포기하고 몸만 대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닥치면 사실 차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 차량 이동을 시도해봐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는 선루프 또는 창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문이 안열려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자동차 밖으로 탈출 있도록 선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미 침수가 되었다면?

  1. 재빨리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문이
    열린다면 무조건 탈출해야 합니다.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소중한 차를 포기할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창문과 선루프라도 미리 열어두시고 탈출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문이 안열려요
    1)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내부에 단단한 물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헤드레스트를 빼면 단단한 연결 부위가 나옵니다. 부분을 창문 모서리에 강하게 내리쳐서 창을 깨면 됩니다.

 

2) 창문을   없다면?
자동차 외부에는 물이 차올랐는데 창문을  수가 없다면, 당황하지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동차 안팎의 수압차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도 어느 정도 물이 차올라 내외부 수위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어렵지 않게 문을 밀어서   있습니다.

내•외부 수심차 10cm 30cm 50cm
탈출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

급류에 휘말렸을 경우?

만약, 강한 급류에 차가 휩쓸려 더이상의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때도 재빨리 탈출하는 정답입니다. 탈출은 반드시 급류가 밀려오는 반때쪽의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자동차가 침수되고 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탈출을 성공하였다면, 사람인지라 침수되어 버린 자동차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자동차가 차지하는 금액적 비중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침수차 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침수된 내 차,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침수피해의 경우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만약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차량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30%를 제외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를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전국적인 폭우라고 해도 차주가 차량의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침수차량 보험료는 기본적으로는 할증없이 1년간 할인유예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일부 '자기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에 따라 할증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고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그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의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불가 조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침수되거나, 정상 주차공간에 주차 후 침수되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열어둔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통해 물이 들어간 경우

2. 침수피해 예상구역, 경찰 통제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3. 이미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자기과실 여부 평가)

 

3번의 경우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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